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충청북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에 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개발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5.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6.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과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7. 해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육성
10.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지원
2. 첨단화 및 친환경기업으로 전환 촉진 지원
3. 작업장 환경의 개선 및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또는 전문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2. 도내에서 창업하였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내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 수탁자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와의 기술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1. AI과학인재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