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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019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충청북도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여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하여 충청북도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과 여가의 조화

① 도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여가활성화 시행계획

①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나 전문가들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도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 비롯한 여가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여가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교육의 실시
4.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
5.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소외 계층 등)의 여가활동 지원
7. 여가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제10조

여가교육의 실시

① 도지사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11조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27.>
1. (당연직)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
2.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가분야 전문가
3. 여가관련 단체 대표나 종사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안건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기타 도민여가와 관련된 사업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도민 여가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제1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찾아내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