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이란 독립된 창고, 축사, 점포 등 주택 외의 건축물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 말한다.
4. “사회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2.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3. 무허가(미신고)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중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무허가(미신고)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해체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기준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르고,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6.8.14.>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 신청서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사업 시행 전에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가 완료된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사업을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