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지급하는 낙도(14개 읍ㆍ면 본도 외의 부속도서)활동비의 1회당 지급 기준은 30만원으로 한다.
제2조에 따른 낙도활동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포획활동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낙도활동비 신청서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21조에 따른 포획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에 따른 포획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포획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낙도활동비 또는 포획 포상금 신청자가 거짓으로 낙도활동비 또는 포획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낙도활동비 또는 포획 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낙도활동비 및 포획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