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6조, 제15조에 따라 물의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6조, 제15조에 따라 물의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물 절감 목표 달성 및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권고 및 지도
4. 예산의 범위에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인증제품, 인증제품이 없을 시에는 절수성능을 득한 절수기기 보급 등)
5.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 이행은 건축주가 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절수기기 설치 의무대상은 절수기기 설치 후 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과태료는「수도법」제87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