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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018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07-04공포 2023-07-04공포번호 15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직무환경 조성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4.]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처우개선비

구청장은 제3조의 적용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본조신설 20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