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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018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8-11공포번호 1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11.>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의회ㆍ보건소ㆍ동행정복지센터(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문ㆍ공보ㆍ시설 명칭ㆍ표지판ㆍ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 공식적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한다.
④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 조사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의 파악과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기관 명칭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9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국어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역어 보전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 청취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