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 확대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 확대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상호 공동 관심사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또는 합의서 등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를 선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철회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4.>
②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의 우호교류 및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사항은 구의회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이하 “자매결연 도시 등”이라 한다)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구 민간단체, 구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ㆍ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동
2. 자매결연 도시 등이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3. 구가 직접 수립ㆍ시행하는 교류 촉진 사업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도시 등과의 민간 교류를 위하여 공용 시설의 사용과 교통 편의 제공,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와 자매결연 도시 등과 상호 방문 시 드는 경비 부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해당 자매결연 도시 등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국외 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부산진구와 자매결연 도시 등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매결연 도시 등의 장에게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의 철회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양 도시 간의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