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1.>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4.4.11.>
2. “헌혈권장”이란 헌혈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4.4.11.>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3.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관계 공무원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권장사업 및 헌혈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해촉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4.1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지급 대상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4.11.>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관악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24.4.11.]
구청장은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 등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은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