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임대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임대료의 100분의 20이상 인하하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현판 등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이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 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법 제17조의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권 전문가의 업무는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