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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0177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설치 및 심의사항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제1항의 전문가 등으로 자연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6. 9.>
⑤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에게 승계되며 후임자는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을 쌓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사회적물의 등의 사유로 위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일정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해서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실무지침에 따른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협의안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 결과의 구분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심의) 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간사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

수당과 여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