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2. 1.>
①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1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2. 1.>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2. 1.>
① 시장은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른 양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1. 2.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상업지역: 25개 이상
2.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
3.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
① 시장은 각 호의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전문개정 2025.3.4.]
①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상인 및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 및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지정이 취소된 골목형상점가는 제7조에 따른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양주시 골목상권활성화 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