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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여성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17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19-09-20공포 2019-09-20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상품생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공방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색을 살린 상품생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천군 여성공방(이하 “공방”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공방은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95에 둔다.

제3조

시설

공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작업실
2. 공동작업실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휴관일

① 공방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공방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일을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운영시간

① 공방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공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운영시간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 신청

① 공방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서식에 의한 이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납부

제6조에 따라 공방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방 이용료를 별표1의 기준에 의거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이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공방을 이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조손가족(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19세 미만의 손자 및 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제9조

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방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이용일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이용일 당일에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공방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방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각종 시설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반려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탁

군수는 공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방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