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상품생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공방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상품생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공방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색을 살린 상품생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천군 여성공방(이하 “공방”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공방은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95에 둔다.
공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작업실
2. 공동작업실
3. 그 밖의 부대시설
① 공방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공방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일을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방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공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운영시간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공방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서식에 의한 이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방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방 이용료를 별표1의 기준에 의거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이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공방을 이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조손가족(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19세 미만의 손자 및 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방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이용일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이용일 당일에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방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각종 시설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반려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공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방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