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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90172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2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이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금빛수로의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01-1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27,2024.7.18.>
1. “시설”이란 김포시 장기동 2001-1 일원에 있는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과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수상레저기구와 썰매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유아”란 3세 이상 7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어린이”란 8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경로우대 대상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이용료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0.30.>

제5조

이용료의 감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 감면은 할 수 없다. <개정 2024.7.18.>
1. 전액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유공자나 그 유족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단,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마.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나 그 가족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30.>
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10.30.>
아.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3. 30퍼센트 감면: 평일 주간(18시 이전) 이용자
4. 10퍼센트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김포시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친선결연을 맺은 국내 도시의 이용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30.,2024.7.18.>

제6조

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10:00 ~ 22:00로 한다. <개정 2024.7.18.>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와 썰매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상 특보 및 수상 상태의 악화로 이용이 위험한 경우
2. 기구의 고장 및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5. 이용객이 반려동물을 동승하여 탑승하고자 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시설의 운영·관리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가 필요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2.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제8조의2

운영성과의 평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영업비용 지급 등의 인센티브와 재위탁 제한, 영업비용 부담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8.]

제9조

준용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그 밖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