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세대에게 일제시대의 부정적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교육을 통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보편적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세대에게 일제시대의 부정적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교육을 통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보편적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관리 사업
3. 피해자 관련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사업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일제시대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 공간 조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