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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0169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9-09-23공포 2019-09-23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설정기준으로 전통시장구역을 정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하되,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포함될 경우에는 지번을 분할하여 신청할 것
2.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하나의 단락으로 구역을 형성할 것

제3조

시설물 관리

①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비ㆍ햇빛 가리개 등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자는 시설물에 대한 전기ㆍ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물 관리ㆍ운영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

시설물의 설치기준

시설물의 설치기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과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5조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청문 등은 인정 취소하려고 하는 전통시장 상인회를 당사자로 하고 사전 통지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한다.
③ 전통시장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에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기간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횟수는 1회로 하고 사용ㆍ수익 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의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8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시장이 법 제65조제10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청문 등은 상인회를 당사자로 하고 사전통지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상인회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0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시장이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시장관리자의 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