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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0168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8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김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8.>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김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28.>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20., 2026.9.28.>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20. , 2026.9.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9.28.>
1. 김포시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위원들에게 회의자료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결과 작성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부서,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명단
2. 위원의 검토의견
3. 검토 결과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소집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