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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166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선주차구역 적용범위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전용 주차장과 무료 노상주차장은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제외한다.

제3조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안내표지 설치 기준

① 우선주차구역의 표시 및 주차안내표지 설치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안내표지는 함께 사용한다.

제4조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으로 한다.
② 주차표지를 신규ㆍ재발급 받거나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2의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5조

주차표지 유효기간

주차표지는 어르신이 반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비용부담

우선주차구역 표시 등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