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안양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안양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양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해서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2. “사용권”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동브랜드 관리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담당 실ㆍ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주재한다.
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연구 및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브랜드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중지, 정지ㆍ취소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공동브랜드 활성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동브랜드 디자인 및 표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생산, 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다.
②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자격 요건을 상실하였거나, 시정ㆍ보완요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지정받지 않은 다른 제품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③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브랜드 사용 및 제품유통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승인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유사하게 변형 사용하는 때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매년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품의 판로 확보와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