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원시 인터넷신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원시 인터넷신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터넷신문”이란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6.02.26)
수원시 인터넷신문(이하 “인터넷신문”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인터넷신문 기사 및 콘텐츠는 수시로 편집하여 발행한다. 다만, 칼럼, 연재물 등은 주 1회 또는 월 1회 등으로 고정하여 보도 할 수 있다. (개정 2026.02.26)
인터넷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ㆍ도정ㆍ시정ㆍ구정ㆍ동정ㆍ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 및 지역경제,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 및 수원시민의 사는 이야기
4. 카드뉴스, 칼럼, 웹툰 등 연재물
① 시장은 인터넷신문 운영을 위하여 시민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는 수원시 현장 취재가 가능한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위촉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 시민기자는 인터넷신문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2.26) ④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종전 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2.26) ⑤ 시민기자가 작성ㆍ제출한 기사와 사진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2.26) ⑥ 시민기자의 신청방법,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2.26) ⑦ <삭제 2026.02.26>
(조 제목 개정 2026.02.26) ① 시장은 시민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교육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위촉식 2. 직무수행 등에 필요한 시정 견학 3. 우수 시민기자의 산업시찰, 연수 (개정 2026.02.26) ② 제1항의 전문교육은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기획취재 회의는 필요시 시민기자와 함께 실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26.02.26)
1. 인터넷신문에 보도할 기획ㆍ특별취재의 주제, 취재방향 등
2. 인터넷신문 자체 모니터 활동
② 시민기자 간담회는 인터넷신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기자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홍보를 위한 공모전
2. 그 밖에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경품 등
시장은 인터넷신문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기자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회의, 간담회 등에 출석한 시민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터넷신문 운영에 필요한 기사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