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원시 방송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원시 방송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방송"이란 통신과 방송을 결합해 인터넷 회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
②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방송국은 수원시청 내에 둔다.
수원시 방송국의 방송 제작인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한다.
1. 시정뉴스, 의회소식, 주요시책 및 행사
2. 교양, 문화, 역사, 교육, 행정정보
3.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마을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방송국의 콘텐츠는 수시로 편집하여 방송한다. 다만, 심층보도, 기획물 시리즈 등은 주 1회 등으로 고정하여 보도 및 방송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제작하고 송출한다.
② 시장은 방송국에 최신의 완성도 높은 콘텐츠가 게재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게재된 콘텐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7.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욕설, 음란물 등 미풍양속이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오탈자나 입력 오류 등으로 콘텐츠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콘텐츠를 1일 2회 계속하여 게재하는 경우
1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있는 경우
12. 그 밖에 방송국의 운영 목적에 반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 이유를 알리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방송은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송의 품질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국 프로그램의 제작 및 콘텐츠 제공 등에 시민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시장은 방송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홍보를 위한 공모전
2. 그 밖에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경품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