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바.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ㆍ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
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 설치ㆍ운영
2. 무더위ㆍ한파 쉼터 등 설치ㆍ운영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4.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ㆍ난방 물품 보급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