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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159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4~6분 정도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서해구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③ 학습의 기대효과가 높은 서해구 초, 중, 고등학생들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5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