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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156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19-09-23공포 2019-09-23공포번호 1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평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4. “창업지원”이란 창업 기업 또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ㆍ자금 지원 및 알선, 마케팅 및 홍보, 자문 및 교육ㆍ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활동 촉진과 창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창업지원

① 구청장은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한 창업자ㆍ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2. 창업 공간 및 시험제품 제작 지원 사업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이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자문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청장은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① 구청장은 창업 촉진에 이바지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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