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평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평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평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상품권 유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평구 내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캐시백 등) 비용
2. 부평구 내 가맹점 상품권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
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포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의 인센티브 등의 사용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상품권은 구청장이 발행한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① 구청장은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 소의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대행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업소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②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및 유흥업소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은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8.3>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상품권 운영대행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의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 운영에 따른 발행 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따른다.
① 대행사는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 작성 및 판매 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구청장은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대행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지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써 대행사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 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민법」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