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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149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19-09-23공포 2019-09-23공포번호 1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 중인 공무원
4.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과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4. 장기근속 공무원 등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소속공무원의 국내ㆍ국외 연수 지원
5. 선진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ㆍ국외 연수 지원
6. 생일 축하 선물 제공
7. 출산 축하 선물 및 임산부 배려 물품 제공
8.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등
9.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가. 필수기본항목: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 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나. 선택기본항목: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2. 자율항목: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 혜택으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한까지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구청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12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주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주관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1.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소속공무원
2.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6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