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147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어린이공원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간다.
2. 어린이공원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한다.
3.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자재를 적극 사용한다.
4.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또는 유모차를 동반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한다. (신설 2025. 10. 1.)

제4조

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조성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달서구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 설계 디자인
2.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교육계획
3. 어린이공원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어린이공원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공원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어린이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어린이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4.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