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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0144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07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 등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ㆍ가치관ㆍ생활양식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ㆍ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1.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3.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학교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환경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의 교육과정 편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전년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3.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0.>
5. 기본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환경동아리 및 환경체험활동의 지원 등 활성화
3. 지역특색교육과정인 해양환경교육 지원
4. 에너지 절약,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및 신재생 에너지 교육 등에 관한 사업 <개정 2023.12.20.>
5.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6.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및 지원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제6조

학교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12.20.>
1. 학교환경교육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3.12.20.>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12.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학교건축지원과장, 총무과장, 재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신설 2023.12.20.>
1.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교육계, 관련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12.2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환경교육 관련 담당 장학관이 된다. <신설 2023.12.20.>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12.20.>

제8조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등에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교육감은 질 높은 환경교육 및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등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지정된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는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