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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0143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7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유지ㆍ관리기준에 관한 각 항목의 상태를 말한다.
3.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4.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해마다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추진 방향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 방안
3.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점검 계획
4.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방안
5.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다음연도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2. 제4조제3항에 따른 성과 평가
3. 제9조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침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업무 관련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
4. 학부모
5.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 실내 공기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