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유지ㆍ관리기준에 관한 각 항목의 상태를 말한다.
3.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4.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해마다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추진 방향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 방안
3.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점검 계획
4.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방안
5.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다음연도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2. 제4조제3항에 따른 성과 평가
3. 제9조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침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업무 관련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
4. 학부모
5.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 실내 공기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