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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142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06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 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ㆍ 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가. 삭제 <2020.06.01.>
나. 삭제 <2020.06.01.>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자해득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조건, 관리, 감독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요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