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이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취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제공을 포함하는 진로와 관련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진로체험”이란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견학ㆍ체험ㆍ캠프 등의 활동과 직업인과 대화, 진로특강ㆍ캠프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자유학기(학년)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한 학기(학년) 동안 학생들이 지식ㆍ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진로체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두고, 교육지원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에는 필요한 진로교육 지원인력, 진로체험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초자치단체, 대학, 민간기관, 비영리사회단체 등을 센터로 지정하여 운영ㆍ지원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센터의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진로체험처 발굴ㆍ인증 등 관리
3. 진로체험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5.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6.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자유학기(학년) 중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활동 지원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센터의 업무를 운영ㆍ 관리하고 진로체험지원을 총괄하기 위하여 교육청ㆍ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진로 유관기관ㆍ단체 간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