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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190140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09-23공포 2019-09-23공포번호 06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 내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불법촬영"이란 촬영기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예산을 편성 하고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③ 상시점검은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제5조

안심보안관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로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협조

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감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등

① 교육감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