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 내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 내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불법촬영"이란 촬영기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예산을 편성 하고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③ 상시점검은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로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감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