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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19013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09-23공포 2019-09-23공포번호 06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고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점검

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요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현황
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및 각 부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감사의 결과와 내용
5. 본청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7.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
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집행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행정정보가 최신의 것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집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며,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본ㆍ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대상 행정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

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 금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