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2] 중「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및 안전점검 결과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ㆍ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활용하거나 안전지킴이를 별도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3조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인천 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