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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0136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09-23공포 2019-09-23공포번호 06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ㆍ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실시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다문화 교육, 평화ㆍ공존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포용, 협력 능력을 가진 시민적 태도 함양
4. 평화ㆍ공존 및 공동 번영이란 인류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남북 교육교류 활성화 의지 고양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상호이해와 평화ㆍ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지향적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평화ㆍ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ㆍ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목적, 방향
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ㆍ통일교육 추진 방안
3.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ㆍ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5. 지역사회 평화ㆍ통일교육 협력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통일교육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남북 교육교류 추진 방안
8. 그 밖에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른 평화ㆍ통일교육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ㆍ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평화ㆍ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평화ㆍ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평화ㆍ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급, 학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