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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0135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09-23공포 2019-09-23공포번호 06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 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ㆍ가치ㆍ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민들이 학교의 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 학교시민의 광범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숙한 비판 능력과 자립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내용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내용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등 학교민주주의에 관한 내용
4. 학생자치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원의 역량 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원, 전문가(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등) 등으로 구성된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목적, 운영 방침 등을 정하고 학교의 장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