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권 증대 지원
4.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활동,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장애동료간 상담 지원
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기능훈련 지원
6.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 관련 정보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경비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