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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131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19-09-19공포 2019-09-19공포번호 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자립생활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권 증대 지원
4.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활동,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장애동료간 상담 지원
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기능훈련 지원
6.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 관련 정보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자립생활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 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경비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