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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127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학교보건법」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ㆍ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2.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3.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4.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5. 그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 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보건교육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둔다.
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경상북도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③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보건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이하 “보건전문직”이라 한다)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보건교사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기간제 보건교사 및 보건지원강사를 두어야 한다.

제7조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2.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3. 민간단체와의 연계, 소통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청에서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5. 그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보건교육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③ 보건교육센터는 보건전문직과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12조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