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경상북도내 유아ㆍ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경상북도내 유아ㆍ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유아ㆍ학생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 처리
3.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방안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방안
5.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6. 미세먼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7.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①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ㆍ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2. 야외수업금지, 수업의 단축, 등ㆍ하교 시간 조정, 휴업 등 검토
② 학교의 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체육관과 간이체육실 등 실외수업 대체 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교사(校舍)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등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와 연계한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에 환기설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되, 학교를 신축할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4조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점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