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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122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2.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취재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말한다.
4.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이 의사 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의 방식으로 소셜미디어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5. “소통민원 창구”란 주민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등 정보 통신망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민원 창구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군 공식 계정을 개설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군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군민의견 개진 및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ㆍ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군이 주최하는 행사의 홍보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홍보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 등)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등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 관광, 축제 등 군정홍보에 관심을 갖고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발히 활용하는 사람을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으며,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서포터즈 지원

군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정홍보 우수 콘텐츠에 대한 원고료
2. 서포터즈 신분증, 명함, 단체복 등 지원
3.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제8조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소통민원 창구의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소통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소통민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개설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되는 경우 민원인이 해당부서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군수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