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 계룡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 계룡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① 계룡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게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별도의 위촉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계룡시의 부시장으로 한다.<개정, 2023.1.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출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변경 안건의 경우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명을 철회 하거나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3.12.1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는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해당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 검토협의 요청서에 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영 제5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상사업 협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참석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12.11.>
② 간사는 재해영향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와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1.>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행정안전부 예규「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