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버스에 대한 주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정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버스에 대한 주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정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실무추진기관에서 제출된 사안에 관한 사항
2.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금 정산 검사
4. 운송수입금 조사
5. 농어촌버스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6. 농어촌버스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교통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1.28., 2024. 7. 5.>
1. 군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2. 전문분야(교통, 법률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이 투철한 자
4.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1인)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7. 5.>
④ 군수가 개선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개선위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개선위원의 임기는 전임 개선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개선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개선위원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선(검사ㆍ조사 등)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개선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시마다 회의진행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고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지역주민ㆍ공무원ㆍ업체 대표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선위원이 개선(검사, 조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선위원에 대하여 「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