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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0116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울릉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을 말한다.
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4.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 6 .9.> <개정 2023. 12. 26.>

제3조

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인구정책과 관계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군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인구정책 관련 업무부서,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정책사업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관련 사업
2.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사업
4.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5.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6. 노인의 여가ㆍ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임산부 등의 우대

①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다자녀가정의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임산부와 다자녀가정을 우대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
3.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인구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6.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일부개정 2023. 6. 9.>
8.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3. 6. 9.>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인구정책업무 관련 실.단.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울릉군의회 의원 1명
나. 인구정책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라.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6. 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인구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수당 등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홍보 등

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군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나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된 법인ㆍ단체ㆍ개인 및 전문 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군수는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