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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114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향토음식”이란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지역의 고유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말한다.
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전문개정]

제4조

지원사업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안전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2.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및 홍보사업
3.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위생용품 지원
4. 위생업소 시설ㆍ환경개선 사업 <전문개정>
5. 음식문화 발전 및 식품산업진흥 육성ㆍ지원을 위한 행사 참가지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사업
6. 인증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원 및 홍보사업
7.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ㆍ방역시설ㆍ물품 지원사업
8.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울릉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그 밖의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인증업소 지정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생업소를 인증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ㆍ모범업소
2.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가 우수한 업소
3. 향토음식을 주 품목으로 영업하면서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일반음식점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업소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 위생업소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울릉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