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의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안동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동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⑤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또는 판매한 것이 확인된 상품권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환 신청서를 접수 후 교환해 주어야 하며, 그 실적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시장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협약 조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스티커를 교부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지신청 한 자는 2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ㆍ12ㆍ31>
① 시장은 별표 1의 안동사랑 상품권 이용규약을 사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안동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6천만원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증빙자료, 업종,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기별 1회에 한하여 1억원 한도로 추가 환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종류별로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매 분기 다음 달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12ㆍ31>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개인이 현금할인구매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안동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