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임업인과 임업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임업인과 임업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를 말한다.
2. “임업관련단체”란「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4.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 한다.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사업
2.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3.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