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이하 “등록경로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경로당 설치를 하는 경우 설치 대상지 행정리ㆍ통에 등록경로당이 없는 곳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로당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정원 이상의 회원 확보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리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신ㆍ증축, 개ㆍ보수 등의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계획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인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의 신ㆍ증축(부지매입비 제외) 및 개ㆍ보수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양곡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회원 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 활용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경로당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시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물품관리와 관련된 사항 3.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