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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10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장비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또는 장비의 내부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하거나 시설자금 또는 장비 구매자금으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은 사업별로 일정한 규격을 갖추어야 하며,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장비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금 지원기관
3.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총액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ㆍ12ㆍ31>

제5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장비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는 장비에 장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표지판 설치 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