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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10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9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성매매 집결지(희매촌)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조사된 사람
2. 탈 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하는 사람

제3조

신청방법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활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실태조사 후 20일 이내에 성매매 피해자등의 자활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피해상담소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양가족(동반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
2.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지원기간

조례 제5조의 자활지원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제7조

실태관리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원주시에 거주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주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원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련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탈 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