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105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금전 채무에 대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 등”이라 한다)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8. 18.>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경영 및 사업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사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1.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 2. 경영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 3. 공동기반시설, 협업사업 또는 밀집 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4.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6.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상공인에게 월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 지원한도액 월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임차료 지원 <신설 2020.3.30.>, <개정 2026. 8. 18.> 8. 경기 침체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 <개정 2026. 8. 18.> 9.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 <신설 2026. 8. 18.> 10.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신설 2026. 8. 18.> 11.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이자차액보전 지원 <신설 2026. 8. 18.> 12. 소상공인 창업 예정자 지원 <신설 2026. 8. 18.> 1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3.30.],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6. 8. 18.]

제5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특례보증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 등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제7조

지원대상 등

①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2호의 경우에는 군에서 창업하려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8.>

제8조

지원제한 등

지원신청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한 경우
4.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자
5. 휴업 및 폐업 중이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 및 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6.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7.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나 이와 비슷한 보조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자

제9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제10조제4항의 방법으로 강화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8. 18.>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6. 8. 18.>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 <개정 2026. 8. 18.>
3. 제4조 각 호의 소상공인 경영 및 사업지원 <개정 2026. 8. 18.>
4. 제5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지원사업 대상 선정
5. 사업대상지 상인 등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8. 18.>
③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4. 1., 2026. 8. 18.>
1.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2. 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소상공인의 경영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6. 8. 18.>
4.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등
④ 군수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ㆍ자문이 종료된 경우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8. 18.>
⑤ 삭제 <2026. 8. 18.>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 8. 18.>
1.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6. 8. 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8. 18.>
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제13조

삭제

삭제 <2026. 8. 18.>